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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억 밀린 병원, 건물 공매에 "반값 쇼핑"...기막힌 건물주

무명의 더쿠 | 10:08 | 조회 수 14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0254?ntype=RANKING

 

재활병원 병원장이 건물 임대료 수십억원을 연체하다 공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한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재활병원 병원장이 건물 임대료 수십억원을 연체하다 공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한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중략)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상가에 입점한 병원의 원장에게 상가건물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한 건물주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4년 전 지하 3층~지상 8층의 건물을 준공하고 4층은 재활병원에 임대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30억 원에 월세 1억7000만 원이었다. 6개월 무료 사용에 입주 지원금도 21억 원을 지급했다.

병원이 입점하면 직원, 환자 등 유동 인구가 늘고 다른 호실 임대도 수월해질 거라 판단해서다. 병원 병상도 250개로, 꽤 규모가 커서 '모든 게 다 잘되겠지'하고 통 큰 혜택을 제공했다.

그런데 무료 임대 기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문제가 생겼다. 병원장이 경영난 때문에 어렵다고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난에 시달린다던 병원은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으로 활동했고 병원장은 아동복지재단에 고액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병원장은 A씨의 연락을 피하며 임대료를 연체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는 결국 건물을 지을 때 받은 대출금 430억 원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건물은 공매로 넘어갔다.

A씨는 "명도 소송을 하다가 상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에 신탁사 공매 계약 내용이 있었고 계약자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건 사기구나. 처음부터 작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받은 이유가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된다.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다 냈으면 공매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분노했다.

공매에 넘어간 건물은 1000억원에 입찰을 시작했지만 9번이나 유찰돼 결국 450억원까지 값이 내려갔다.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수의계약이 이뤄졌는데, 알고 보니 계약자가 임대료를 연체해온 병원장이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매가 되면 가격이 70%, 50%, 30% 계속 떨어지고 결국 임차인이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병원장도 그 맹점을 이용한 것 같다. 이미 신탁사에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 제보자가 건물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병원이 월세를 60억원 정도 못 낸 사실이 밝혀졌기에 수의계약도 파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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