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의 천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를 둘러싼 표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제작사 측이 “서사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19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공동 제작사 온다윅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제작사 측은 “‘단종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 유사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요소일 뿐”이라며 “해당 장면들은 특정 작품만의 창작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작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영화는 정서와 중심축이 전혀 다르다”며 “인물 관계와 갈등 전개, 결말에 이르는 방식 역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소재와 주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제작사 측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유족 측이 제시한 창작적 유사성 7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왕사남’은 2000년대 방송된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제작사 온다웍스 측은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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