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덩이 빚 된 ‘상품권’ 1세대 최 사장 추적…“대통령 지적하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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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려준 돈을 상품권으로 갚게 하면서 살인적인 이자를 물리는 상품권 사채 실태를 어제(18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품권 사채 시장의 핵심이란 최 사장이란 인물을 추적 끝에 만났습니다.
단독 보도,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품권 사채'는 주로 이 네이버 카페에서 이뤄집니다.
KBS가 확인한 카페만 다섯 곳인데요,
그 중심에는 업계에서 1세대로 불리는 카페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 사장'입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 씨 계신가요?) 아닌데요."]
수소문 끝에 만난 최 사장.
자신의 사업은 상품권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 구매 대금을 먼저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저렴하게 다시 상품권을 사들이는 합법적 사업이라는 겁니다.
[최 사장/상품권 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저희는 대부분 다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더 높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0%에 달합니다.
사실상 '불법 사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 씨는 3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로부터 답변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21만 원을 주고 며칠 뒤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게 불법 사채냐'고 문의하자 상품권 할인판매와 구매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후 최 사장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본격 영업에 나섰습니다.
[최 사장/상품권 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다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추심할 때) 욕 잘 안 해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상품권 사채를 지목하며 '악덕 사채'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최 사장/상품권 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바로 그게(불법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경찰은 과거 국민신문고 답변은 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일 뿐, 거래 전체 합법성을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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