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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2人에 "혐의없음" 불송치

무명의 더쿠 | 05-19 | 조회 수 711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18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A매체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A매체는 앞서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조진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의혹을 인정한 뒤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에는 A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당시 고발인은 "소년법은 낙인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이지만, 해당 매체가 보도를 위해 30년 전 봉인된 판견물을 뜯어냈다"라고 고발의 취지를 밝히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에게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반년에 가까운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진웅이 은퇴 전 촬영을 마친 tvN '시그널 2'는 여전히 방송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애초에 저 법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도 아님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조회에 응하면 안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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