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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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나이를 속였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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