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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흡연 영상' 틱톡에 올린 여중생…'담배 끊어라' 말한 남학생은 학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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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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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담배 끊어라"라고 지적을 했다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결과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아들에 따르면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이 가방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 등굣길에도 매일 담배를 피우는지 온몸에 담배 냄새가 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해당 여학생에 대해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른 학생들도 '쟤만 갔다 오면 담배 냄새난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향수를 진하게 뿌려 담배 냄새와 섞이면서 아이가 두통을 호소했고 조퇴까지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학교 측에도 관련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에게 말했지만 요즘은 가방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주의만 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 씨의 아들은 해당 여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 담배 끊어라"라는 말했고 이 같은 이유로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


결국 학교폭력심의 결과 A 씨의 자녀는 교내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우리 아이는 뒤에서 험담하거나 괴롭힌 게 아니었다"며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하고, 이런 식의 처분까지 내려지는 건 결국 청소년 흡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실제로 해당 학생이 가방에 말보로 레드 담배를 넣고 다니는 걸 봤다"며 "하교 후 학교 앞 공원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다는 선배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또 "틱톡에도 담배 피우는 영상을 올려 캡처본과 증거 영상을 학교에 제출했다"며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릴 정도로 대담한 아이가 저 말 한마디에 망신을 느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


전직 학폭 담당 교사였다는 한 누리꾼은 "학폭 맞다. 담배 냄새난다고 교사가 말하면 아동학대가 된다"며 "학폭위에 규정 있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170160#_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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