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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투표용지마다 누구를 뽑는 건지, 단일화 등의 여부에 따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빠르게 돌아가던 인쇄기가 종이 한 뭉텅이를 뱉어냅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20개 정당이 이름을 올려 길이만 30cm를 넘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이 같은 투표용지, 최대 8장을 받게 됩니다.
광역시장·도지사 같은 광역 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또 구청장, 시장, 군수 같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 구·시·군 기초의원, 여기에 광역시·도의회 비례의원과 구·시·군 기초의회 비례의원까지, 기본적으로 7장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한 장 더, 최대 8장으로 늘어납니다.
헷갈리지 않게 용지는 각각 다른 색으로 인쇄됩니다.
[남종수/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 :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만 기표하셔야 됩니다. 한 선거당 2명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는 경우 무효가…."]
투표 직전까지, 후보 단일화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나면, 이후에는 후보자 간 단일화가 이뤄져도 기표란에는 '사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전날을 단일화 1차 시한으로 꼽는데, 주요 지역, 단일화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전히 3파전 양상이고,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5파전을 벌이는 경기 평택을에서도 서로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사전 투표는, 투표 전날까지 사퇴가 이뤄지면 용지에 '사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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