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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장우 대전시장, 한화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논란

무명의 더쿠 | 14:48 | 조회 수 2400

구단, 연간 1억 여 원 시즌권 우회 무상 제공
관변단체·기업체 대상 선심성 활용 의혹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7월 한화이글스 홈경기 시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민선 8기 대전시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최고급 관람석인 스카이박스를 2년간 무상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박스(15인용) 시즌권 금액은 연간 약 1억 원.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이장우 시장은 구단이 제공한 호화 관람표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이글스 구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시에 15인용 스카이박스 1곳을 무상 지원해왔다. 구단 측은 당초 시에 직접 공간을 제공하려 했지만,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협의회를 우회적으로 내세웠다. 법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구단이 무상 제공을 약속한 기간은 2025시즌부터 2029시즌까지 약 5년. 올해 기준 15인용 스카이박스 시즌권 금액은 연간 9400만 원이다.

이 시장은 스카이박스 야구 직관 특혜를 나눠주는 특권을 누렸다. 제보에 따르면, 협의회는 시즌권 표 불출 업무만 맡아 수행했다. 시장 비서실이 이용 예정 기관·단체를 확정해 협의회에 전달하면 표를 배부하는 일이다. 이용자 대부분은 지역 민간단체, 관변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언론 등이었다.


스카이박스 28번방은 사실상 비밀리에 운영됐다.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특혜가 제공됐지만, 협의회와 구단은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이용자 선정 등과 관련된 내부 결재나 기안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 이용자들도 개인 SNS 등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줄 것을 거듭 부탁받았다.


제보자 A 씨는 “언제, 누가 이용할지 시장 비서실을 거쳐 확정되면 협의회가 표를 전달했다”며 “취약계층 아동이나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방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사랑협의회 관계자는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 등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관람 단체는 이런 봉사단체나 소외계층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며 “시에 이용 대장을 반기별로 보고한다”고 해명했다.

전직 비서실 관계자도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스카이박스를 비서실이 직접 관리하거나 하진 않았다”면서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핸들링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우회·편법 논란 반복

한화이글스 구단 측이 대전시에 무상 제공한 스카이박스 야구 관람 표. 28번방은 15인용으로 연간 시즌권 가격이 9400만 원이다. 

한화이글스 구단 측이 대전시에 무상 제공한 스카이박스 야구 관람 표. 28번방은 15인용으로 연간 시즌권 가격이 9400만 원이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대전형 관변단체로 꼽힌다. 사무실도 시청사 16층에 두고 있다. 시는 대전사랑운동센터를 협의회에 민간 위탁하면서 인건비 등 연간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협의회는 민선 8기 들어 시의 우회 재정 구조로 편법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0시 축제 우회 기부 의혹이 대표적이다. 협의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축제 주최자인 시가 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기부와 후원, 협찬을 받지 못하자 사실상 그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 기부금 사용 심의도 받지 않고 시금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을 받아 3년 간 약 20억 원을 썼다.


연간 1억 원에 육박하는 한화이글스 스카이박스 시즌권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됐다. 시는 법 위반 소지를 고려해 직접 제공받지 않고 협의회를 내세워 우회로 공간을 불투명하게 무상 사용해왔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민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스카이박스 무상 사용 이익이 청탁금지법 상 기준을 초과한다면 시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을 제공한 기업 등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스카이박스 무상 사용이 재산상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며, 협의회 명의를 이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 본인의 이익 취득을 위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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