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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악용→재산 갈취' 유진 박 전 매니저, 4년 만에 징역형…3년 6개월 확정

무명의 더쿠 | 05-19 | 조회 수 479
gLkNCo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정신적 장애를 악용해 수억 원대 재산을 가로챈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내려진 법적 결론이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지난 3월 26일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해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김 씨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달 7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유진 박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할 만한 지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그는 "여기에 서명하면 바이올린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진 박을 회유해 본인 명의의 차용증을 쓰게 하거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진 박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수억 원대 채무를 지게 만들고,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 3억 5750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유진 박 소유의 제주도 토지를 세 차례에 걸쳐 매도하도록 종용해 수억 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아파트 임대보증금 차액 5000만 원과 토지 보상금 1억 8000만 원까지 빼돌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썼다.


1심 재판부는 유진 박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명의로 빌린 차용금을 전부 변제한 점과 보호해 왔다는 점을 일부 감안해 형량을 6개월 줄였으나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로 공론화되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KBS2 '여유만만' 화면 캡처


https://v.daum.net/v/2026051913170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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