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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 자녀에 편법 증여…'1천700억 부동산 탈세' 127명 조사

무명의 더쿠 | 12:26 | 조회 수 593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조달한 고액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탈세 의심 사례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증여와 함께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자금 조달 등이다.

탈루 혐의자 127명이 취득한 주택 가액은 총 3천600억원에 달한다. 탈루 금액은 1천7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조사 유형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다.

30대 대기업 종사자 A씨는 서울 강남의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군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들였다.

A씨는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액 자산가인 부친은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해외주식 30여억원을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30대 사회초년생 B씨는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원대 아파트를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고 취득했다.

담보대출로 모자란 10여억원은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부친의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허위 채무 계약을 통해 부모로부터 고액의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2주택자인 C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여억원에 사들여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C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부족한 취득 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투기성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 증가, 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재산 형성과 자금 흐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성북구·강서구와 경기도 광명시·구리시 등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지역의 주택 취득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국세청은 서울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있는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도 진행 중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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