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를 받는다.
산방산을 오르다 길을 잃은 A씨는 조난 신고했으며, 수색에 나선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A씨를 소방헬기로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백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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