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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11개월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무명의 더쿠 | 10:16 | 조회 수 854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여간 유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 명의로 8천800여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천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11개월이나 냉장고에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93915

 

이야 사람 죽였는데 징역 고작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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