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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약해도 돌려줄 돈 없다"…코인으로 500억 날린 상조업체

무명의 더쿠 | 10:04 | 조회 수 24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88333?sid=101

 

국내 상조업체의 절반가량은 총자산이 고객에게 내줘야 하는 상조금(선수금)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거나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운영하는 등 부실한 자산 운용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상조업체 75곳의 2025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2곳(42.7%)의 자산총계가 선수금에 미치지 못했다. 고객이 낸 돈이 회사 전체 자산보다 많아 당장 모든 고객이 해약을 요구하면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자산총계가 쪼그라든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업계 7위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암호화폐 이더리움 테마주에 595억원을 투자했다가 장부가 기준 493억원의 손실을 봤다.

 

상조업은 고객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 운용한다는 점에서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재무 건전성 규제와 선수금 운용 관리 등을 거의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선불식 할부금융사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조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적절한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7위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지난해 암호화폐 이더리움 테마주인 비트마인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595억원을 투자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해 지난해 말 기준 이 상품의 장부가는 10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믿음의가족’은 지난해 순손실 5억원을 냈다. 18년간 누적 결손금은 23억원을 넘는다. 지난 2년 동안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상조금)은 239만원인데 계약 해지로 빠져나간 돈만 9300만원에 달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선수금 운용 관리와 재무 건전성 규제는 사실상 전무하다.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받는 보험사와 달리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없고, 대주주에게 증자를 강제할 근거 규정도 없다.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전부다.

 

은행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지만, 상조업체엔 이런 규정도 없다. 고객 돈인 선수금을 굴릴 때도 ‘50%를 보전해야 한다’는 조건뿐이다. 상조 공제조합에 가입해 수수료를 내고, 지급보증을 받으면 선수금의 50%가 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고객 돈을 운용하면서도 건전성 규제나 자금 운용 관리를 받지 않는 건 상조업체가 법적으로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규정했다. 그 결과 관리 감독도 금융당국이 아니라 공정위가 맡았다.

 

(후략)

 


아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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