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시속 30㎞ 스쿨존’ 24시간 규제 풀린다
33,951 194
2026.05.19 05:53
33,951 194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도 최근 경찰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시속 30㎞)은 2011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등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 하라”고 했다.


美·英, 등하교때만 스쿨존 속도 제한


경찰청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 제한 문제가 거론된 후 도로교통공단에 현행 규제와 관련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다음 달 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가정상화TF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선 스쿨존 운행 속도를 학생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통학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똑같은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2011년 도입됐지만,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상해·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등으로 강화됐다.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다. 서울시 등에선 일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통행 속도를 일괄적으로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벽 배송 기사, 택시 기사처럼 새벽에 주로 활동하는 운전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작년엔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속도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채다은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미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전체 1만6000여 곳 중 78곳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 속도를 상향하려면 차로 수 등 조건을 만족하는 스쿨존을 지역 경찰서가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학교·학부모 등의 동의를 받은 후 표지판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스쿨존 속도 제한을 일괄적으로 완화하려면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에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정도로 개정한다면 스쿨존마다 일일이 세부 규정을 바꿔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스쿨존의 30㎞ 속도 제한을 통학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식으로 도로교통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719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9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모공 블러 + 유분 컨트롤 조합 미쳤다✨ 실리콘 ZERO! ‘커버 퍼펙션 포어제로 에어 프라이머’ 체험 이벤트 189 00:06 4,933
공지 이미지 안보임 관련 안내 (+조치 내용 추가) [완료] 05.18 8,1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45,9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9,7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8,1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9,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2,6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0,7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1676 유머 국물 맛있어서 신나게 사장님한테 말걸었다가 고장난 유재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42 166
3071675 기사/뉴스 아파트 단지서 7세 여아 차에 치여 숨져…“주차 차량 사이서 튀어나와” 6 10:39 525
3071674 이슈 있지(ITZY) 컴백 첫날 단체 셋로그 1 10:39 103
3071673 기사/뉴스 [단독]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날짜 고친 ‘막내’ 검사, 미국 연수 중 소환 10:39 266
3071672 기사/뉴스 [단독] 北축구팀에 ‘수천만원’ 꽃길…“경기 봐라” 공무원 동원령 5 10:37 330
3071671 기사/뉴스 [단독]게임 제작진이 캐릭터 속옷 비추며 “군침 돈다”···“아동 대상 성애화 만연” 비판 26 10:37 815
3071670 기사/뉴스 [속보] 청주 노래방서 흉기로 2명 사상 입힌 60대 구속 송치…27일 신상정보 공개 10:37 134
3071669 기사/뉴스 제주 산방산 통제구역서 헬기 구조된 외국인 관광객 입건 9 10:36 819
3071668 이슈 다음 주 빌보드 핫백 차트 초기 예측 (드레이크 폭격) 2 10:36 320
3071667 기사/뉴스 송일국, 폭풍 성장 삼둥이 근황 공개 "벌써 중2 다 180cm 넘어"(아침마당) [TV캡처] 3 10:34 674
3071666 기사/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카이스트 인재들이 짐 싼다 [과학자가 사라진다]① 6 10:34 524
3071665 기사/뉴스 등산 데이트 중 혼자 가버리는 '등산 결별' 잇따라 43 10:32 2,555
3071664 기사/뉴스 신지와 결혼…문원 “남의 집 귀한 딸이라 더 잘해야” 2 10:31 647
3071663 이슈 조선구마사 논란 보도했던 MBC "판타지면 다야?!" 36 10:31 1,349
3071662 이슈 트와이스 정연 인스타 업뎃(DAZED KOREA 6월 화보) 7 10:30 488
3071661 유머 이탈리아어랩 했던 신인 알고보니깐 4 10:28 1,027
3071660 이슈 여행 플랫폼으로 해외숙소 예약했다가 여행 망침 16 10:28 2,122
3071659 정보 폴바셋..캐나다 뭐 이런데서 한국에 진출한거아냐? 45 10:28 2,999
3071658 기사/뉴스 새 주소지 경찰에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2 10:27 261
3071657 이슈 배우 김재원 서공예 졸업 사진 24 10:26 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