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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 안착 과제는…방미통위 의견 수렴한다

무명의 더쿠 | 20:35 | 조회 수 1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21일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8일 방미통위 전체 회의에 보고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 및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 법률·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집단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주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이다.

이들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게재자 및 공인(公人)의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담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개정 취지 등을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나누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형 플랫폼과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일정 수준 이상 파급력을 가진 정보 생산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506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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