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며 탈세 논란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연예기획사 운영에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차은우 방지법'이라고 한 언론사들에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달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07차 회의를 열고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쓴 뉴스1, 쿠키뉴스, 조선닷컴 등 16개 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지난 3월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자, 많은 언론이 '차은우 방지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16개 언론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부분에서 제3항 '사회적 책임'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항을 보면 언론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또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을 위반했다고 했다. 조항에는 "언론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있다.
신문윤리위는 "절세와 탈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가 많음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개정안의 취지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은 차씨 만의 일이 아니며, 지난해 배우 유연석씨, 조진웅씨, 이준기씨 등에 이어 올해는 김선호씨까지 같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설명이다.

신문윤리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를 연예기획업자 결격 사유에 포함시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언론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씨는 어머니가 세운 유령 법인을 통해 최대 45% 소득세 대신 20%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57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