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곳 중 1곳꼴…학군지에서 더 막았다
학교 측 '안전사고·민원 막기 위한 사전조치'
[앵커]
점심시간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술래잡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요즘 체육 시간이 아니면 운동장에서 놀지 못 하게 하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8곳 중 1곳꼴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A양 : 방과 후 기다릴 때 원래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뛰어노니까 기다릴 데가 없어요.]
술래잡기조차 금지되다보니, 쉬는 시간은 교실에서만 보내야 합니다.
[B군 : {잡기 놀이 이런 거 못 해요?} 그런 거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그거 하면 혼나요.][C군 : 교실 안에서 책 읽거나 친구들하고 떠들기만 할 수 있어요.]
특히 저학년은 운동장에서 노는 경험조차 못해봤습니다.
[D군 : 저는 해 본 적은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학교 측은 안전사고와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란 입장입니다.
[A초등학교 관계자 : 여기가 지금 큰 도로가 있어요, 옆에. 축구나 야구를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공이) 거기를 넘어갔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600여개 가운데, 75곳이 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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