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위해 일하면 해고" '으름장"..법원이 꺼낸 '1일 1억' 근거됐다 ( 자막뉴스) / SBS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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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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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d1V6sJZm0E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이 두 달 전 유튜브 라이브에서 했던 말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정타가 된 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었습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 (지난 3월) :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추후 과반 노조로서 강제 전배 혹은 해고 경우에 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 (지난 3월) : 쉽게 말해서 사측을 옹호하는 자, 사측을 위하는 자,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해 주신 조합원분들께는 포상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점거 방식의 쟁의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고 보고, 가처분의 필요충분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발언'이 점거 금지 가처분의 결정타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최 지부장에 한해 평택공장 등의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어기면 노조는 하루 1억 원, 지부장은 하루 1천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