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은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11개월이나 냉장고에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4년 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숨진 B씨의 명의를 도용해 8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고인이 된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가 버젓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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