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낸 70대 남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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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30년간 함께 살아온 사이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평소 B 씨의 음주 문제를 두고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끊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다툼은 돈 문제에서 시작됐다. 휴대전화 요금을 낼 통장 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신세를 한탄하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누웠다. A 씨는 B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도중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 쪽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었지만, 과거 폭력 전력과 알코올 사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 씨는 이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을 주장하는 등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치명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 3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