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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