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30%라고?"…고유가 지원금 미대상자 현장서 '당혹'
2차 지급 첫날…건강보험료 초과 및 고액 자산소득 시민은 대상 안돼
요일제 혼선으로 헛걸음도 여전…"식료품 사고 외식하는데 주로 쓸 것"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아이고, 보험료 초과로 (지원금 신청) 안 되셔요 아버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첫 신청일인 18일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오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신청 대상자인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시민 중에서도 지급 대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발길을 되돌리는 모습도 많았다.
최모(52)씨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초과로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직원이 "생각보다 (신청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달래자, 최씨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얼마예요?" 문의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씨는 "저번 민생지원금 신청 때는 받아서 이번에도 받을 줄 알았더니만,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미리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천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중년 여성은 "금융 소득 초과로 대상자에 해당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건강보험료나 금융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 대상자가 아닌 시민들의 모습이 종종 목격됐는데, 대부분은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당혹스러워했다.
나모(33)씨는 "나는 빚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말도 안 된다"며 "소득이 높다고 좋아해야 할지 지원금을 못 받아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신청 대상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차 지급 때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이 맞지 않는 시민들의 헛걸음도 이어졌다.
김모(63)씨는 "문자로 18일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오니 나는 목요일에 (신청하러) 오라고 했다"며 "요즘 날도 너무 더운데 이거 신청한다고 또 나와야 한다니 신청 한 번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시민들은 지원 금액과 지급일자 등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대전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자들 가운데는 식료품 구매와 외식 비용에 주로 쓴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모(87)씨는 "식당에서 외식하는 데에 주로 쓰거나 시장에서 과일 구입하는 데 쓸 것 같다"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같은 곳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지원금이 국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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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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