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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IP 계약에 242억원…차가원 의혹 고소장 보니

무명의 더쿠 | 11:44 | 조회 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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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를 둘러싼 300억원대 사기 의혹과 관련해, 팬 플랫폼 기업 노머스가 고소장에서 4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활용 계약으로 총 242억원의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머스는 지난해 11월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프로미스나인 프롬 계약, 태민 굿즈 계약, 첸백시 굿즈 계약, 태민 공연 계약 등 4건을 고소사실에 포함했다.

노머스 측은 차 대표가 2024년 10월께부터 프로미스나인의 원헌드레드 측 이적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해 같은 해 11월 8일 프롬 선급계약 명목으로 11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태민 굿즈 계약과 관련해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지난해 2~3월께 첫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2024년 11월 14일 선급금 55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첸백시 굿즈 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9일 77억원, 같은 해 12월 9일 44억원 등 총 121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태민 공연 계약과 관련해서도 2024년 11월 1일 33억원, 같은달 29일 22억원 등 총 55억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머스 측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나 선급금 정산 상황 등을 알면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각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머스가 각 계약의 기존 권리관계와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집행한 것이어서,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급금 반환 의사를 표시했지만 노머스 측이 계약 유지를 원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차 대표 측은 전날인 14일 노머스 경영진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 경영진이 프로미스나인 영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11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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