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제동…법원 “안전시설·보안작업 정상 유지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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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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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와 관련 노조 측에 결정문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상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웨이퍼 변질 방지와 작업시설 손상 방지 등 보안작업 역시 평소와 같은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노조 간부들은 하루당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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