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반복 조롱…50대男 결국 재판행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지난 14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물 수십여개를 지속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올린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조롱과 모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온라인상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차 가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같은 달 16일 해당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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