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제 계갱권은요?"
1,114 7
2026.05.18 10:27
1,114 7

실거주 유예 기한 2028년 5월11일까지
집주인 팔겠다면 세입자 '+2년' 사실상 불가
"매물 유도하려다 오히려 주거안정 해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매물 잠김'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추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첫 2년'의 전월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후 2년 더 살 수 있지만 매수자도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입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물 출회를 위한 유도책이 세입자를 내모는 실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필요하니, 나가주세요"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 낀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표일인 지난 12일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통상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봤을 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내로는 매수인이 입주를 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이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여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12일 이후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가 있다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이 상황에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자 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확약서를 받아내거나,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2년 임대차계약 중인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중요한 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가능 여부'라는 게 당국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매수인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걸 서명해 줘야 허가가 날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위조 등 가능성을 고려해 허가관청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거주 이행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7211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여우별💙 불편한 그날, 편안함을 입다 - 여우별 액티브 입오버 체험단 모집 135 00:05 7,4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8,5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7,6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2,08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9,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0,7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1029 이슈 "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 1 17:26 93
3071028 유머 이 중에서 먹고 싶은 디저트 한 개만 고르기 17:26 35
3071027 팁/유용/추천 중고 거래용 사진 찍기.tip 3 17:25 304
3071026 기사/뉴스 ‘엄빠 찬스’가 가른 운명…상속, 계급이 되다 17:25 123
3071025 기사/뉴스 "여전히 '천세' 외친다", 디즈니 플러스 '21세기 대군부인' 역사왜곡 수정없이 방영 논란 [MD이슈] 17 17:24 384
3071024 기사/뉴스 코로나부터 한타·에볼라까지 확산된 바이러스 주의보 17:23 166
3071023 이슈 진짜 젊어보이는 할아버지 2 17:23 293
3071022 이슈 NCT 텐 인스타그램 업로드 🐈‍⬛🖤 2 17:23 118
3071021 이슈 누나들이 신인 남돌 좋아하는 이유 4 17:22 438
3071020 정치 한강 <소년이 온다> 실제 주인공 모친, 장동혁에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냐…국힘 없어져야” 3 17:22 480
3071019 이슈 2026 코파 & 니콘 프레스 포토 어워즈 참석한 카리나 9 17:21 401
3071018 유머 국내 한정 마이클 잭슨 별명이 '천마'가 된 이유 6 17:20 725
3071017 이슈 영화 와일드씽 TRIANGLE SPECIAL COMEBACK EP TRACKLIST(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17:20 163
3071016 이슈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2 17:20 366
3071015 유머 블박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16 17:19 1,262
3071014 이슈 경주 35.9도, 대구 34.7도···수요일에 비 5 17:19 422
3071013 이슈 한국인들 난리날 트리샤 페이타스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0 17:19 1,073
3071012 이슈 기리고 출연 배우가 20kg 증량을 위해 먹은 음식이 [중국당면 추가한 로제떡볶이]래 살이 제일 잘찐대ㅋ...나 내일 먹을랬는데.... 20 17:17 1,763
3071011 이슈 한국에서는 금지인 이름 문화 17 17:16 2,168
3071010 이슈 [KBO] 5•18 추모 게시물 올린 기아타이거즈, 리그램하는 선수들 11 17:1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