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법 시행 전 저장한 딥페이크 영상도 시행 후 소지했다면 처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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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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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의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만들어 저장하고, 이를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같은 시기까지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의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만들어 저장하고, 이를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같은 시기까지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8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