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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끼리 ‘각서’ 쓰고 주먹다짐 사망…폭행치사 ‘무죄’

무명의 더쿠 | 05-16 | 조회 수 261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4540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이던 50대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상호 합의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순간적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했고, B 씨는 뒤돌아서 몇 걸음 걸어가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B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과수는 B 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B 씨의 사망까지 경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후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의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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