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머리카락 넣고 버럭...'음식값 4만4300원' 먹튀→벌금 5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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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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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내지 않을 요량으로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30대 여성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값을 내지 않을 요량으로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기분이 나빠서 돈을 못 내겠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해당 식당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