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이달 발표
지정 조건에 ‘수도권 外’ 적시
전력 등 기반시설 혜택은 확대
사업비의 전액까지 지원 가능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으로 명문화해 법에 못 박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반도체 기업과 시설들이 모인 지역을 뜻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신규 팹을 지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최대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말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중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조건에 ‘수도권 외’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정되려면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부지·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법 제정 당시에는 ‘그 밖의 요건’이 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이상 수도권에 만들지 않겠다고 정한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65일 24시간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수도권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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