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48)이 국세 체납으로 세무당국에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2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