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누명 故 홍성록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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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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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3·6차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 홍성록씨는 영장 없이 끌려가 약 7일간 경찰서와 여관 등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152시간 구금하며 19시간만 잠을 재웠다"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연쇄 살인 용의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2002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2019년 이춘재가 자백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4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홍씨 유족에게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 인정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준영 / 고 홍성록 씨 유족 소송대리인
"이춘재라는 진범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앞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씨는 18억 6000여만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152시간 구금하며 19시간만 잠을 재웠다"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연쇄 살인 용의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2002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2019년 이춘재가 자백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4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홍씨 유족에게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 인정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준영 / 고 홍성록 씨 유족 소송대리인
"이춘재라는 진범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앞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씨는 18억 6000여만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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