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들 “우린 군인 아닌 민간인, ILO 제소”…국방부 “노조 결성 안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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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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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군무원연대(이하 연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연대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공무원이자 엄연한 노동자”라며 “정부와 국방부는 군무원을 공무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더 기막힌 사실은 국방부가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을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강요하며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등 과도한 통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국제적 망신이자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무원은 국군 구성원으로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 활동이 불가하다”면서 “병력 절감 문제 해소를 위한 군무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 전투 임무는 현역이, 비전투 임무는 군무원이라는 원칙하에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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