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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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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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2심 판사같은 게 있으니 판례가 남아버려서 이 꼬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