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세렝게티 사자처럼 아일릿 공격" VS 민희진"마녀사냥 방어권"…법정 공방 가열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발언의 의도성을 두고 다시 한번 대립했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변론을 더 거친 뒤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의사표명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권 찬탈 프레임 속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며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뉴진스를 빼돌리기 위해 모회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 전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하이브와 아일릿의 평판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K팝 업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 '베꼈다'는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사슴과 토끼를 물색하듯 오랜 기간 하이브 레이블에서 공격 대상을 탐색했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아일릿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의 발언은 가냘픈 소녀들(아일릿)에 대한 엄청난 가해 행위였다"며 사전에 여러 가지 여론전을 모의한 정황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 중 답변 과정에서 나온 5분 정도의 발언일 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변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마녀사냥에 대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한다는 지적은 이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형성된 여론이었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
재판부는 "쌍방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간접 사실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심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에 대해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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