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기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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