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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순임당 폭로전으로 본 '비밀 녹음'의 법적 쟁점…몰래 녹음은 합법, 공개는?

무명의 더쿠 | 14:24 | 조회 수 901

(참고 : 출처는 로톡으로 법조 전문지)


https://lawtalknews.co.kr/article/90G6JLFZ4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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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뭉순임당'이 14일 본인 채널에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명 영상을 게시했다. /'뭉순임당' 유튜브 캡처




🔵 네티즌 "원본 다 까라" 요구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악의적 편집을 의심하며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녹음 전체를 공개할 의무는 전혀 없다. 이는 철저히 당사자의 선택 사항일 뿐이다.


오히려 편집된 녹음 파일을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올리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녹음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포함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을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인 음성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내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하는 건 '합법'


그렇다면 뭉순임당이 카페에서 잼니 모르게 대화를 녹음한 행위 자체는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즉, 뭉순임당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해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







🔵치열한 공방, 법정 간다면… "합법적 녹음은 증거능력 인정"


두 사람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 녹음 파일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화 당사자가 몰래 한 합법적인 녹음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본을 복사한 것이라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조차도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만큼 기준이 폭넓게 적용된다.


결국 뭉순임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를 다투는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뭉순임당 폭로전으로 본 '비밀 녹음'의 법적 쟁점…몰래 녹음은 합법, 공개는?


https://lawtalknews.co.kr/article/90G6JLFZ4KJP



전문은 링크로 

나중에 녹음을 증거로 제시해야할때 유용한 정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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