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방침
삼성 주주 vs 노조 법적 분쟁 전망
삼성전자(005930)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파업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노조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 쟁의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송 준비를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소송 참여 주주 모집도 시작한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5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일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과 이익배당 법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도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4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교섭 재개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도 16일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가자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가 전제돼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서자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총파업이 끝나는 6월 7일 이후에 대화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노조의 강경행보에 주주 단체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이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이뤄지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주 단체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 근로 제공의 직접 대가가 아니라 사업이익,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며 “성과급의 임금성을 명확히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을 나누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이 아니다”며 “이는 자본을 출자한 주주의 배당 재원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라고 했다.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주가치 훼손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공정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사전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주주 단체는 “생산 차질로 기업가치가 떨어질 경우 이는 제3자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주가 하락, 배당 재원 감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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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