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v.daum.net/v/20260512115717224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핵심 정책인 ‘국기훼손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처벌 규정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민당은 관련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자국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기훼손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벌칙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처벌 규정 도입은 국기훼손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왔다. 형량은 일본 형법상 ‘외국 국장(國章) 손괴죄’(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와 ‘기물 손괴죄’(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를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 회의에서 ‘어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자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훼손 의도나 목적 등 주관적 요소를 처벌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나 ‘현저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식’ 등의 기준을 적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그동안 없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