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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일해도 혜택 못 받나”…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 현실성은

무명의 더쿠 | 08:09 | 조회 수 1001

재취업까지 평균 5개월…청년 노동시장 흐름과 괴리 지적
“29개월 충족 여부만 판단”…부분 인정·별도 심사 계획 없어
“자산형성 정책인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인지 혼재”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출시를 앞둔 가운데, 우대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29개월 중소기업 재직’ 요건이 실제 청년 노동시장 흐름과 맞는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상품 세부 구조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이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략)

 

 

다만 우대형 가입 조건은 실제 청년층 고용 환경과 맞물려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부 기여금을 더 지원하는 구조다.

 

대신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전체 우대 혜택이 인정된다. 가입 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간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은 18.4개월로 나타났다.

 

첫 직장 퇴사 후 재취업까지는 평균 5개월이 걸렸다. 단순 계산하면 첫 직장과 재취업 과정을 거치는 데만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후 추가 근속을 이어가더라도 3년 만기 중 29개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안정적인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계약직·이직·취업 공백이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성실하게 납입을 이어가더라도 근속 요건을 채우지 못해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우대금리를 일부 기간만 비례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29개월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우대형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속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까지 별도 소명 절차를 통한 예외 인정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서금원은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재직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만기 직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 재취업 과정이 길어질 경우 우대 혜택 인정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9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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