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형숙·이규식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시위를 벌여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폭력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