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천여장을 불법적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4천여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범행에 본인 계정뿐만 아니라 가족 등 계정도 사용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 대비 최대 700% 정도 비싼 가격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4060000053?input=tw
4천만원벌고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누가 안하겠냐 다 뱉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