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조세 형평성 측면 긍정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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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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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것"이라며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감면 방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자치구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정 후보는 당선 직후 조례 개정에 착수해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즉각 반영하고, 이미 납부된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여부 확인은 국세청 서류 외에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방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실제 생활 형편과 괴리된 현행 보유세 중심의 설계를 보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덜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