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촬영 중국인 10대에 ‘스파이 행위’ 첫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인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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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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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을 돌며 군용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해를 넘기며 A군만 소년법 대상(부정기형)으로 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하고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입국 경위와 중국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촬영된 사진을 통해 노출된 기지의 주요 임무와 기체 전개 상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81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