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관련 뉴스 기사 댓글에 생존 피해자인 B군을 '도망자'라고 표현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사건 당시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 여고생을 도우러 갔다가 장윤기에게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계정 가입자 정보 확인을 위한 압수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행위 대응 과정에서 유사 게시물 16건을 확인해 삭제와 차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김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13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