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학 중인 학교 등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한 10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2025년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수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5년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다른사람 이름을 도용,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당시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70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