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참정권과 휴식권 보장”
지난 대선 땐 주요 택배사 휴무 동참

CJ대한통운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주요 택배사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일을 휴무일로 공식화한 것은 CJ대한통운이 처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택배대리점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선거 당일 원하는 시간에 투표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의 정기 휴무는 설·추석 각 3일, 광복절 전후 2일 등 연간 8일로, 선거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휴무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지난해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배송하는 주7일 체제를 도입하면서, 선거일을 근무일로 둘지 휴무일로 둘지는 매번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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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