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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이자율 60% 이상, 원금도 무효…갚을 필요 없고 업자는 형사처벌"

무명의 더쿠 | 05-14 | 조회 수 2188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자료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두고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7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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