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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회사 내규 따라"…'깜깜이 채용' 문제 풀릴까

무명의 더쿠 | 05-14 | 조회 수 1582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422672?cds=news_media_pc&type=editn

 

대통령도 불투명한 채용 정보 지적...업계 "취지엔 동감하나 일률 규제 비현실적"연봉이나 전형 일정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 공고에 대한 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HR 플랫폼들도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기업과 구직자 간 입장 차로 관련 규제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14일 HR업계에 따르면 HR플랫폼들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직업정보협회를 통해 채용 정보 비대칭이 고용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수많은 채용공고가 임금을 미표기하면서 청년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채용할 때 월급을 얼마 줄지 알려주지 않는 건 문제”라며 동의를 표했다.
 

대다수 기업들이 채용 시 연봉 정보, 전형 일정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제공=클립아트코리아)

‘깜깜이 채용’이 뭐길래


깜깜이 채용은 채용 공고에 임금·업무·전형 일정 등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 사안인 핵심 근로 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처럼 불명확하게 기재해 구직자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채용 관행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깜깜이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노동부는 국정과제로 산업별 임금 정보 공개를 추진 중이지만, 업계 내에서는 별도의 제도 변화나 공통 대응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합격자 후기를 통해 기업 정보 및 연봉 등을 알 수 있게 하거나 고액 연봉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 공고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봉 기재율 20% 미만?…구직자들 “경력직 연봉 정보가 더 적어”


실제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만으로는 연봉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30곳의 회사에 지원했다는 20대 남성 A씨는 “신입임에도 채용 공고 내 연봉 정보가 대충 적혀있었다”고 지적했다.

경력직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력직으로 구직활동을 한 30대 여성 B씨는 “못해도 20개 회사를 알아봤다. 그러나 연봉 정보가 명시된 것은 3, 4곳 정도로 비율로 따지면 20%가 안됐다”며 “신입 지원 당시보다 연봉을 밝히는 곳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회사가 공고에 연봉을 명시하지 않았고, 면접 단계에서 희망연봉을 물어봤다”면서 “오히려 연봉이 아주 적은 곳들만 공고에 금액을 명시해뒀다. 연봉을 알 수 없다보니 기준과 함께 회사에 지원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채용 정보 부족.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급별·기업 규모별 편차↑…현실화에는 시간 필요 목소리


HR플랫폼들도 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채용 정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기업별 공개 기준과 내부 정책 차이가 크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신입·경력직 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입은 공채를 통해 들어가거나 교육을 시켜 투입되는 직무 특성상 비교적 동일한 선상에서 연봉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력직은 연차·직급·회사 규모별 연봉 기준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제조업체에서 인사담당자로 재직 중인 C씨는 “매년 70~80명이 입사하고 있지만 연봉 기재는 잘 하지 않는 편”이라며 “경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기도 하고, 임금 수준을 명시해두면 양질의 인재가 공고를 보더라도 연봉이 맞지 않아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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