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이 아내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사관 남편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2지역군사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군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아픈 줄 몰랐다", "디퓨저를 뿌려 냄새를 못 맡았다', "물 썩는 냄새 정도만 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김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의 진술을 근거로 악취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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